[앵커]
매주 목요일, 한 주간의 재계와 주요 CEO 동향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와 함께 합니다.
이번 주는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가장 큰 화제인데요.
이번 조사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이후 벌어진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
[인터뷰]
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순환출자 해소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는 과거 대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 즉 A-]B 다시 B-]A로의 출자를 금지하자, 그룹 안에서 계열사 간에 A→B→C→A 식으로 안정적인 경영권 강화를 위한 지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과거 오너들이 특정 계열사 소수 지분만으로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편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공략에 따라 공정거래법은 2014년 7월부터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계열사 합병·매각 과정에서 새롭게 순환출자 문제가 발생하거나 강화되면, 6개월 내 지분 매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2015년 초 삼성그룹은 10개의 순환출자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6개의 고리에 삼성 SDI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삼성SDI는 제일모직 주식 5백만 주, 지분으로는 3.7%와, (구) 삼성물산 주식 1,154만 7천 주, 지분으로 약 7.4%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7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되자 두 회사 주식을 모두 소유한 삼성SDI는 새롭게 탄생한 합병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보유 주식이 양사의 1:0.37의 비율에 따라 합병삼성물산 지분의 4.77%, 9백4만2천여 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SDI-]제일모직'의 순환출자 고리 3개에 대한 지분을 보면, 500만 주에서 9백만 주로 지배권의 강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신규 순환출자 고리 강화로 판단하고,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한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합니다.
공정위는 당초 1000만 주를 지난해 2월까지 처분하라고 삼성 측에 통보했다가 최종적으로 500만 주만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특검은 공정위의 입장 변화가 삼성의 청탁을 받은 청와대의 압력 때문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삼성은 당시 로펌들로부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안 돼 주식 매각을 할 필요가 없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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